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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돌봄 지원, 올해 달라진 점

by 토리!!! 2025. 12. 10.

오늘은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입원·사망 등), 부상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스스로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변경된 제도와 지원 내용

복지로 홈페이지

주요 변경사항

  • 2025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 체계가 공고되었으며,
    기존 시범운영되던 ‘긴급·단시간 서비스’가 ‘긴급돌봄 서비스’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요금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 적용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19세 이상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해요. 
  • 다만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기본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긴급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약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가각지대 조사·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요건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기준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지원 제외 혹은 제한되는 경우

  • 일반적인 아동 양육 목적 (일상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불안정,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돌봄 목적이 ‘일시적 긴급돌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형 서비스 내용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신체 수발, 식사 도우미, 체위 변경 등 신체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 및 이동 보조(단, 제공인력의 개인 차량 이용은 불가)
방문목욕 서비스 일부 지역에서는 목욕 지원, 입욕 도움, 이동 보조, 목욕 후 정리까지 포함된 방문목욕 제공

서비스는 지역이나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꼭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은 본인, 혹은 본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3.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돌봄 필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4. 신청 후 담당 지자체가 현장을 방문해 수요 평가를 진행하고,
    바우처가 발급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연계되어 돌봄이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이용 요금과 지원 기간

  • 서비스 가격은 시간 단위로 책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1시간 서비스는 33,000원, 2시간은 49,000원, 4시간은 77,000원, 8시간은 136,000원입니다. 
  • 다만 본인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면제될 수 있어요. 
  •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이며, 보통 “30일 이내 사용”이 권고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긴급돌봄이 필요할까요?

  • 병원 입원, 부상,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런 순간, 집안의 돌봄 책임자는 갑자기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이 있다 해도 일상 유지나 가사, 식사, 개인위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지요.
  •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가족이 모두 바쁜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이런 공백이 곧 안심과 안전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런 “예기치 못한 위기 시점”에서
    최소한의 돌봄과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지키고,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이 사업은 ‘일시적 긴급돌봄’을 위한 것이므로,
    정기적 장기 돌봄을 위한 목적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서비스 제공 내용,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등은 거주 지역(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서비스(예: 방문목욕)는 지역별로 제공 여부가 다르므로,
    “우리 동네에서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에게 든든한 돌봄의 손길이 될 수 있어요.
병원 입원, 사고, 부상, 가족의 부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해진 순간,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보세요.

이 글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