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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사상자·의사자 보상금 정리

by 토리!!! 2025. 11. 18.

오늘은 의사상자 등 지원과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의사자(사망)와 의상자(부상)를 통칭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의사상자란 무엇인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제도의 배경과 목적

‘의사상자’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선뜻 나선 분들에 대해 사회가 그 뜻을 기리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1조에서 해당 법률의 목적을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 정의

  • 의사자(義死者): 구조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의상자(義傷者): 구조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같은 법령에 따라 인정된 자. 
  • 의사상자: 위 두 가지(의사자+의상자)를 합친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가

법률 제3조는 구조행위가 인정되는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려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교통사고, 열차 등 운송수단 사고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화재, 건물붕괴, 수난사고 등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물놀이 중 타인을 구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고,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구조행위를 한 경우 인정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지원 내용 주요 포인트

보상금(일시금)

2025년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2025년도 고시된 금액은 246,058,000원입니다. 
  • 이 보상금은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타 지원 항목

지원은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항목입니다.

  • 의료급여: 의상자나 의사자유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보호: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해 교육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해 장제급여가 보장됩니다.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 구조행위로 인해 본인의 물건이 손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및 신청기간

  • 의사상자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결정 청구됩니다. 
  • 신청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인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알아두실 점

누가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일부
  • 각각의 인정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구조행위 여부, 사망 또는 부상 여부 등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구조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사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인정을 받은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금 등의 지급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급받았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률이 일부 개정 중입니다(2025년 9월 제안 법률안)로 앞으로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변화와 체크포인트

최근 개정 움직임

2025년 9월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구조행위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도 2025년 2월 18일 일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블로그 이용자(읽는 분)께 드리는 팁

  • 본인이 혹은 가족이 구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인정결정이 나면 보상금·의료지원·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체크하세요.
  • 제도 개정 사항이 있으므로 매년 고시 및 법령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신청서·증빙자료 준비 시 구조행위 사실, 부상·사망 경위, 의료기록 등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인정절차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의사상자 등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필요 시 관할 기관(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보세요.

이 글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